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시행 이후 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단전 불이익 조치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3/07/06 10:53    수정: 2023/07/07 08:43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는 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 직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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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방송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통합징수가 완전히 분리 발송되기)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