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벽에 몰아세워 발길질하며 마구잡이로 폭행한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중국인 미등록 체류자인 남성 A씨가 같은 처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MBC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현관 밖으로 나오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 이후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가량을 인출해갔다.
A씨는 사건 당일 밖으로 뛰쳐나오는 여성의 배를 그대로 걷어찼다. 여성을 벽에 몰아세워 발길질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쓰러진 여성은 겁에 질린 듯 웅크려 앉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고 주장한 것. A씨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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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