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1대 국회, 입법영향분석 확대 도입해야"

법안가결률 9.4%…국회內 ‘입법품질 높이자’ 공감대 확산

디지털경제입력 :2023/06/14 12:00

입법수요 증가와 일하는 국회분위기를 타고 국회 발의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4) 2,507건에서 20대 국회 24,141건(2016~2020)으로 5회기만에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파른 증가세다.

주요국별로 최근 5회기 동안 발의법안 추이를 보면, 미국(9천91→1만5천242), 독일(573→806), 영국(167→191)은 다소 늘고, 일본(273→155), 프랑스(563→330)는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발의법안 증가세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21대 국회도 출범 3년만에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90%(2만1천763건)를 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대한상의)

보고서는 발의법안 증가로 법안가결율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가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져 독일(67%), 일본(43.8%), 영국(16.5%), 프랑스(12.7%) 등 주요국 가결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 주요국 대부분 입법영향분석 시행중

보고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입법품질 높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발의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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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이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6건 계류돼 있는데,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계류돼 있는 것은 국회내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김태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이상 국민의힘) 총 6건이 계류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부담은 커지고, 입법품질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내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