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 제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 의료계 직능단체가 참여 중인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아야 마땅하다”며 “보건복지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며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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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간호법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며 “직여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이 헤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