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은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p 증가한 것이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로 같았다. 2022년에는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율은 11.5%로 2.2%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코스닥은 11.2%p 증가한 20.5%를 기록했다. 코스닥 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장사 중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30.8%(’22년)에 달했다. 전체 상장사의 3개 중 1개는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까지는 2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9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2020년 코로나의 유행으로 34.6%로 피크를 기록했고, 코로나 위기가 잦아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지난해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0.4%)이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오른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19.3%p, 6.5%→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1%p, 6.9%→2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7.4%p, 13.0%→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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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주요 7개국(G5+중국 및 한국 상장사) 중 미국(20.9%), 프랑스(19.2%), 한국(16.5%) 순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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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한계기업 비율 상승폭(2016년∼2021년)은 미국(8.9%→20.9%, 12.0%p↑), 한국(9.3%→16.5%, 7.2%p↑), 프랑스(12.3%→19.2%, 6.9%p↑) 순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속도가 7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인상, 최근의 경기악화 등이 한계기업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