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룸카페.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이 끝나자 교복을 입은 10대 커플이 속속 이곳을 찾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청소년이 보였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룸카페 방 26개실 중 절반 이상이 찼을 정도다. 카페 출입문 앞에는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놓여 있었다.
1만원만 지불하면 오후 11시까지 이곳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커피 한 잔에 4000~5000원하는 '고물가' 시대에 이른바 '가성비'를 느끼게 해주는 셈이다.
이곳 내부는 여러 방이 고시원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다. 불꺼진 방에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창문엔 흰색 시트지가 붙거나 외부 창이 불투명한 유리로 돼 밖에서 내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 1곳에 입실해 있었더니, 다른 방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이곳을 포함한 서울 시내 룸카페 상당수를 취재한 결과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한다'는 우려는 과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기초자치단체의 잇달은 단속에도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유인하는 룸카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경기도에서 고교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 입실시키는 등 현행 법을 어긴 룸카페 5곳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문제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과 달리 불법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기자가 찾은 업소도 청소년 출입 금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였다. 밀폐된 공간에 침구까지 비치하면서 신체접촉 및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최근 생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게 돼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룸카페 내의) 성행위 등은 사실 허가가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마다 룸카페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청소년의 성행위를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고 그 공간을 규제하려는 정책 기조가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재의 30~50대가 10~20대 당시 청소년 일탈의 본거지로 비디오 방과 DVD방, 멀티방 등이 지목되면서 강한 규제가 적용됐다. 규제가 강할 땐 잠시 사라진 듯 했지만 지속적으로 변종돼 나타났다.
룸카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변종된 형태로 제2·3의 룸카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남 교수도 "과거 청소년들이 (규제가 심할 때) 가장 많은 성관계를 맺었던 곳은 사실 아파트 옥상 같은 곳"이라며 룸카페 규제에 따는 풍선효과를 주목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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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현재 청소년들은 어떤 수준과 눈높이를 갖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