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5월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29~30일에 단체별로 총파업 시행 여부도 논의한다. 총파업이 이뤄지면 5월 중 국민의 병의원 이용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해 상황 주시에 나섰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지난 28일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파업이 (오는 5월)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29~30일)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내 소속 단체장들은 모두 파업에 찬성했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
부분파업은 연대 소속 단체들이 동시에 오전 또는 오후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참여하는데 연대 소속 단체가 추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할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진행하고 재차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될 경우 약 3년 만이며, 이번이 4번째다. 구체적인 파업 규모·방식을 앞으로 직역 단체마다 정할 텐데, 의협의 경우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파업의 전체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관심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의료계를 겨냥할 목적에서 우회적으로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총파업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응급 등 필수 의료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파업 자제와 합의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계 휴·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한 '긴급상황점검반'이 직역별 파업 참여율 등 의료현장 영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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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