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 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다.
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합성물로, 설탕보다는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일 일반적이다.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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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