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LTV·DSR 한시적 완화

디딤돌 및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확대

금융입력 :2023/04/27 15:52    수정: 2023/04/27 16:17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또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수준의 우대조건으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들에겐 대출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출처=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시 최고 수준의 우대조건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7천만원 이하 소득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대출 전용상품을 희망하는 경우, 4억원 한도 대출금을 1.85%~2.70% 수준에서 최대 30년 만기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전용상품을 신청할 경우, 소득 수준에 제한없이 3.65~3.95% 금리 수준에서 최대 5억원을 50년 만기로 신청할 수 있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디딤돌대출 거치기간은 1년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각각 3년씩 보장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 70%에서 80%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와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시 적용받는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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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에게 3% 금리 수준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품 내규 변경 등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