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등기부등본 떼어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관할 경찰청 수사 의뢰해야

금융입력 :2023/04/24 10:53    수정: 2023/04/24 13:14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의심 건들이 확대되면서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가 의심스럽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얽혀있는 채무 등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한다.

또 의심스러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의심 사례를 분석해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추산이 6천세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단순한 케이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건축주가 고의로 기망하는 행위, 전세보증금보다 더 앞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행위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억4천만원을 최저 연 1.2% 금리로 빌려주는 대환대출을 이날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공급한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은 5월 중 업무를 시작한다.

(그래픽=뉴스1)

이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건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에 설정된 경우 ▲보증금 30% 미만으로 돌려받은 경우 ▲임차 물건이 경매로 임차권이 말소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비정상 계약 ▲센터가 전세사기 피해라고 인정하는 기타 사유 등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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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에 해당된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케이스에 맞게 금융·법률·주거 분야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도 서울 여의도와 인천지점에 피해 접수와 금융 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금융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안내함과 동시에 경매·매각을 최대한 유예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