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 소급 적용 두고 갈등

과기부 "올해 협상분, 개정된 가이드라인 따라야"

방송/통신입력 :2023/04/23 08:12    수정: 2023/04/24 08:50

정부가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개정안 소급 적용을 두고 두 업계의 의견이 충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해당 개정안을 3월 중순에 발표했다. 일부 유료방송사는 올해 초부터 송출수수료 협상을 시작했으니 이전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홈쇼핑사는 협상 시작 시기와는 별개로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분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다.

일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 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 소급 적용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2월 27일,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진행하라고 했다"며 "이미 3개월 넘게 협상이 진행중인데,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쇼핑사 입장은 다르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올해 송출수수료 계약 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공문까지 보낸 만큼, 예전 가이드라인 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3월 16일에 공개됐다. 시행 시기도 이날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가 수정된 점이다. 개정안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조정계수가 삭제됐다.

만약, 개정되기 전 가이드라인으로 송출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면 홈쇼핑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을 논해야 하는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유료방송사는 개정안 제11조 3호(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서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에 물가상승률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다만, 제3호의 경우, 적정 범위를 사업자 간 합의한다"고 쓰여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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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마지막 공문엔 분명히 올해 계약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며 "올해 협상분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