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검사했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국내 금융사 13개사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관련 금융사를 신속히 제재한다.
4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개 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농협은행·SC제일은행·기업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과 NH선물이 총 122억6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및 금융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중 나온 업체 등에 대해 관세청과 검찰과 자료를 공유했으며, 현재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NH선물 직원 1명과 구속기소, 4명도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 관련 절차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금감원, 4.1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추적중…출발은 가상자산거래소2022.07.27
- 지난해 생보업 보험손익 1.8조원 적자2023.04.04
- 논란된 'OO페이' 수수료, 왜 받아야 하나2023.04.04
- 美 3월 제조업 PMI, 3년 만에 최저치2023.04.04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현재 13개 업체 중 9개에 제재를 사전에 통지했으며 나머지 4곳은 자체적으로 조치했다"며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관련 법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본점이든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외국환거래법, 지배구조법, 특정금융거래법, 은행법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상 외화송금건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이 작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돈이 국내 법인으로 들어왔다 은행의 해외법인으로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