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계좌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는 내용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이를 본 금융소비자들 사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튜브 채널서 4월부터 달라지는 금융 소식으로 이 같은 내용이 나가고 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19년 6월부터 FIU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시행 중으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액이 자동보고된다. 보이스피싱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자금 세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을 예고한 정책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동화기기(ATM) 무통장 입금 한도가 축소되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 입금의 1일 이용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올해 상반기 중 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ATM 무통장 거래는 카드 또는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으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거래로 자금을 집금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ATM을 통한 무통장 거래로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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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나 선불 전자 지급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까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중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