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기존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이통사, 알뜰폰 포함)까지 가능하던 회선수를 전체 이통사의 3회선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부정이용 방지 위해 개통 가능 회선수 ‘통신사당 3개→전체 통신사 3개’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에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역시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이 강화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특히,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국제전화 의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간소화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란 음성 안내멘트가 동시에 제공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이 차단된다.
SIM박스는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이 보완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이 개선되고,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이 추가 도입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과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등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 카드‧통장을 사용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ATM 무매체 한도와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돼 도입이 추진된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된다.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본인명의 계좌 일관 정지 가능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마련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KT, 경찰청·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방지 협력2022.09.28
- 노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알뜰폰 요금제 '눈길'2022.08.01
- "국제전화 표시 의무"...보이스피싱 예방법 나온다2022.05.01
- 尹인수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세운다2022.04.28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과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