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키로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만1천여 건, 피해액은 7천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면편취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해외 SNS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실제 발생한 범죄신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112, 범죄이용 전화 번호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118, 범죄이용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고를 위해서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를 이용해야 한다. 신고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나뉘어 불편을 겪어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위, 금감원, KISA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모든 신고를 통합해 피싱 피해자가 피해 유무에 따라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방지와 피해회복까지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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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전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 후 사실상 방치됐던 문제도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면편취’ 범죄의 경우에는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해 범죄수법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