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대상, 문자로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입력 :2023/03/30 12: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통 3사의 요금고지서 5천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통3사 전용 ARS 1523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나 통신사 대리점과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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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