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 시행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OTT 회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다.
자세한 심사 일정과 심사 기준, 준비 서류는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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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차 신청 접수에 이어 후속 접수는 6월과 9월에 예정됐다.
한편,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모든 콘텐츠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