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자율등급제 통과 환영, 지정제는 아쉬움"

[이슈진단+] 본회의 앞둔 '영비법' 개정안에 문체부·OTT 업계 온도차 여전

방송/통신입력 :2022/08/31 07:43    수정: 2022/08/31 13:2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지던 자율등급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안이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OTT 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자율등급제사업자의 지위를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가져가게 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 OTT 업계의 숙원이었던 '자율등급제' 

OTT에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OTT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는 영등위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도 점차 길어졌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신규 콘텐츠 출시가 지연돼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고, 마케팅 일정이 늦춰지는 등 사업자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로 인해 2~3주 가량 콘텐츠 공개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OTT에 방대한 영상물이 공급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심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제작사도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OTT 자율등급제 '지정제'와 '신고제' 

국회 문체위에서 논의된 OTT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은 ▲문체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안, 박정 의원안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안 등이었다. 각각의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다뤘지만 자율등급제사업자의 지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문체부안과 이상헌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박정 의원안과 황보승희 의원안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문체위 의원들은 논의 끝에 문체부장관이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및 재지정하는 지정제로 정했다. 자율등급분류 업무 계획의 적정성과 청소년 보호 계획 등의 적정성을 두고 평가를 진행해 선정하며, 사업자들은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거치게 됐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단 3년간 지정제로 시행하게 됐다"며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지정제'를 두고 문체부와 OTT 업계, 엇갈린 반응

그동안 심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세부 요건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신고제로 시행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향이 됐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이 까다롭게 정해질 경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등급분류가 늦어지고 콘텐츠 공개가 늦어져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사실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는 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며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 체계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율등급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 지정제로 시행한 뒤 평가를 통해 충분히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지정제의 경우 자율등급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다"며 "신고제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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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과장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시행령은 초기 연구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적정 수준을 찾을 것"이라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평가해 충분히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다음주를 시작으로 OTT 사업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