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난비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너일가의 민사소송에 그룹 차원의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8일 SK그룹은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노소영 관장의 손해배상소송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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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은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27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가 노 관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상정한 이유로는 ▲김씨가 최 회장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점 ▲적어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점 ▲최 회장과의 혼외자까지 출생한 점 ▲원만한 혼인생활이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점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김씨가 부정행위로 금전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 온 점 등을 꼽았다.
노 관장 측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5천16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만 인용받아 사실상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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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