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클라우드 솔루션 등 시장 간 수평·혼합결합 여부 심사

인터넷입력 :2023/03/28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야놀자 인터파크 주식 취득건 심사결과 OTA 등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지분 70.0%를 약 3천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야놀자는 데일리호텔 등을 통해 숙박·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사업을, 인터파크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투어·뮤지컬·티켓·쇼핑·도서 사업 등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목적을 고려해 OTA와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그리고 공연 티켓 판매 네 영역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 유형으론 OTA 시장 내 수평결합과 시장 간 혼합결합을 심사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먼저 공정위는 OTA 시장 내 수평결합에 대해,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간 결합으로 봤다. 점유율 증가 폭이 5% 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아 해외 OTA 국내 진출이나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놀자에서 인터파크로 구매전환율은 2.1%로 집계됐다.

또 이용자가 복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에서도 야놀자가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수평결합에 있어, 공정위는 사용자가 OTA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최적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며 숙박 예약이나 항공,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 역시 높지 않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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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라 파편화돼, 다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결합판매 전략적 유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공연 티켓과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야놀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 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