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하여 차감 가능 하다.
우리은행은 청년형 장기펀드를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4종류로 구성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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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영업점과 모바일 뱅킹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