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까지 '비상금 대출'…연체 이자 최대 17% 주의해야

CB 6등급까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제공

금융입력 :2023/03/20 10:34

국내 대부분 은행이 취급 중인 '소액 대출' 혹은 '비상금 대출'의 이자가 다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금융소비자가 이용 전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비상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일종의 보증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CB) 1~6등급을 대상으로 비상금 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 방식은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류 제출과 심사를 단촐히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집행하다 보니 대출 집행 금액에 비해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KB비상금대출' 금리는 연 6.14~6.5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연 6.45~6.75% ▲신한은행 '쏠 편한 포켓론' 연 5.87~6.87%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 대출' 연 5.730~6.330%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 연 7.09~12%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연 4.485~15.00%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연 5.91~15.00%로 형성됐다.

대부분 1년 만기의 일시 상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하는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되고 연 15.00% 금리가 적용됐다면 달마다 3만7천50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체 이자의 경우 집행한 대출 금리에 3%가 붙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0% 대출 금리를 받았다면 13%의 연체 금리가 계산된다.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금리로 2%p 가 붙어 17%로 연체 금리가 산정된다. 300만원을 15%로 빌린 후 못갚았다면 연체 이자가 17%로 불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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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방식인만큼 쓴 대출금액만큼만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상금 대출 자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신용등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대출됐을때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연체 이자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