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하고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게 장기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다. 발전소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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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기준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한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368억원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희망 주민은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