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의 아버지 소유의 코인을 몰래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 'KOK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했다.
그는 B씨가 아버지 몰래 휴대폰을 가져 나오자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한 뒤 KOK코인을 팔아 4900만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1달간 27차례에 걸쳐 총 6억 1771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
또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상대 운전자가 기절해 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전화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도와 달라"며 대신 경찰에 출석해 C씨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시켰다.
A씨는 이외에도 동창이나 후배들을 수시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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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코인을 처분해 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