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회의록을 열흘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김승남, 김정호, 박상혁, 안호영, 윤재갑, 윤후덕, 이정문, 홍익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현행법은 게임위의 심의와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은 "위원회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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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 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을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 임직원을 포함한 위원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게 한다"라며 "개정안은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