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회의록은 선제 공개"

"사후관리 시스템 비위 관련 감사 성실히 임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2/11/10 12:37    수정: 2022/11/10 12:42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등급분류와 관련된 논란에 답했다.

게임위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최근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게임물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 한 결과 여성캐릭터의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이 포함됐음이 확인됐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이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선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 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다신2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와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라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

이와 함께 리소스 무단 도용 아케이드 게임에 등급을 분류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 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정당한 권원 보유 여부를 답변토록 하고 있으나 유사성 및 동일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도용 의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록 유무 확인 등 행정절차 보강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게임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위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임위 계획을 두고 외부 전문가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등 장기간 활동하며 전문성이 있는 이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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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게임 개발자를 외부 전문가로 두는 것을 두고 해당 인물이 특정 게임과 이익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정말 객관적인 인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 범위를 넓히자는데 동의했기에 이 범위를 넓힐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는 공공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하지만 위원 중에는 그런 의견 공개를 원치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며 "회의록은 향후 기본적으로 민원인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