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 위한 공청회 진행..."이용자 권익 보호가 우선"

"확률형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사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디지털경제입력 :2022/02/10 11:57

지난 2020년 12월 발의 후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진행하며 다시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 권익 보호 내용이 다수 담겨 게임업계와 이용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진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현아 박사와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쟁점은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두 진술인은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현아 박사.

박현아 박사는 "현행 자율규제안은 법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이용자 시각에서는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산업 자율적 규제 형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영 변호사는 "일부 사업자는 확률표시 공개 의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권리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자가 영업비밀이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용자 친화적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기존에 비해 잘 마련이 됐지만 이용자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용자가 바람과 불만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생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 수단의 필요성과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업계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오지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수익 창출을 해야하는 기업이 속성을 고려하면 확률형아이템 확률 자율공개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더불어 "옥상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적절한 기관에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항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 요소를 등급분류 취소사유로 포함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등급분류 후에도 사행성을 이유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현아 박사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게임사 주장처럼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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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사는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거래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며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아이템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확률형아이템은 유상성, 우연성을 두 가지 요소로 한다. 과몰입과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행행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유사하다"라며 "합법사행산업은 복권이나 경마를 가리지 않고 그 환급률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환급률은 확률형아이템 획득 가능성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에 영업비밀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