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법 개정 위한 행보 시작...12월 공청회 계획

확률형아이템-사행성 관련 항목에 게임업계 이목 집중

디지털경제입력 :2021/11/29 11:31    수정: 2021/11/29 15:53

한동안 잠잠했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행보가 다시 이어진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게임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올해 안에 심사와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정쟁 이슈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법률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공청회에는 주요 게임사 관계자와 협단체 관계자가 자리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은 공청회 후 토론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절차대로라면 내년 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게임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게임업계는 통과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신설 및 표시의무 확대 ▲사행성 규제 확대 ▲이용자 보호의무 및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광고 규제 확대 등이다.

이 중 확률형아이템 규제 신설과 사행성 규제 확대는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은 올해 초 다양한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이용자 반발이 나타난 이후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전경.

사행성 규제 확대도 게임업계의 관심사다. NFT 코인을 탑재한 게임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금화와 이에 따른 사행성 우려로 인해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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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게임법 개정안에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게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NFT 코인을 적용한 게임의 국내 서비스 길은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사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다만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종잡을 수 없기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