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2월 10일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2/03 15:43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간 이상헌 의원은 게임계의 화두인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진술인을 요청해왔으나 시간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간 합의되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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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