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례식장에 보내진 女 시신…"살아있었다"

요양병원서 호흡 ·맥박 끊긴 66세 여성 바디백에 넣어 운구

생활입력 :2023/02/03 10:55    수정: 2023/02/03 10:55

온라인이슈팀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에 있는 한 장기요양병원이 시신안치용 백에 넣어 장례식장에 보낸 여성 환자의 시신이 살아있었다는 이유로 벌금 1만 달러 (1226만원) 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번데일 소재 글렌 오크 알츠파이머 특수케어 센터가 지난 1월 3일 66세의 여성환자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보낸 사실을 발표했다.

[데모인( 미 아이오와주)= AP/뉴시스]아이오와주 데모인의 경찰들이 1월 23일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현장에 모여있다. 이곳 요양병원에서는 66세의 여성 환자를 시신 처리 백에 넣어 화장터로 보냈다가 환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다시 입원했다가 이틀 후에 운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환자는 지난 해 12월 28일 치매 초기증상과 불안, 우울증 등을 보여 그 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은 지퍼가 달린 바디 백에 넣어진 채 앤커니 장례식 겸 화장장으로 운반되었고, 거기서 직원들이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911구급대에 신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환자는 머시 웨스트 레이크스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호흡은 있으나 다른 반응은 없는 채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월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었다.

요양원에서 12시간 교대로 노인을 돌보던 담당 직원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1월 3일 간호사에게 이 여성이 숨도쉬지 않고 맥박도 없다고 보고했고 간호사도 밤샘 근무를 하던 중 역시 호흡과 맥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5분 뒤에 사망자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처음 호흡 중지가 발견된지 약 90분 뒤에 사망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 한 명과 당직 간호사가 시신을 백에 넣어서 화장장 겸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검찰은 사망선고 이전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고 결국 벌금이 부과되었다.

글렌 오크 알츠파이머 특수케어 센터의 리사 이스트먼 원장은 성명을 발표,  이 병원이 입원환자들을 성심으로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명하는 순간 까지 모든 돌봄과 헌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모인 리지스터 신문은 현지 앤커니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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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오와주 당국은 2022년 2월 이 요양병원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의 채용시 5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위법 사실을 적발,  5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