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포르쉐 차주, "스티커 붙이면 출입구 막을 것" 엄포

생활입력 :2023/02/02 14:18

온라인이슈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한 포르쉐 차량에 경고 스티커가 붙었다. 차주는 "제거 비용이 수백만 원 들었다"며 아파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입주민 A씨는 "오늘 이런 알림이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다"며 안내문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안내문은 아파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안내문에는 벽 쪽에 붙여 주차한 포르쉐 차량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대표회의 측은 "이 차량은 아파트 주차 위반 사항으로 해당돼 강력 스티커가 부착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차량 차주는 아파트 입주민이었다. 이 입주민은 대표회의에 "강력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또 "법적 조치 및 실력 행사해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에 대해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 시스템, 향후 세대별 1가구 지정 등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다 보니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 대란"이라며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와중에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곤 한다. 그럼 저렇게 주차 스티커가 차 전면에 부착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전 일반 주민이라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면서 황당해했다.

끝으로 그는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냐. 만약 주차장을 막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대로 집행되는 스티커 발부가 법적 문제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차는 좋은데 차주는 참", "조만간 반성문 쓰겠다", "조만간 뉴스 나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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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