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감면, 청년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금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1년 간 추진

금융입력 :2023/01/31 08:26

청년층에만 적용했던 대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1년간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신용평점 하위 20% 이거나 실직·휴직, 장기 입원 치료, 재난 등을 입은 피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 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은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연체 90일 이후에는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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