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만 적용했던 대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1년간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거나 실직·휴직, 장기 입원 치료, 재난 등을 입은 피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 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은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연체 90일 이후에는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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