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

주택금융공사, 연 4.15~4.55%로 금리 조정

금융입력 :2023/01/26 15:40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인하하면서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0.5%p 인하돼 나올 전망이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 4.65~5.05%로 내놓을 예정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 일반형일 경우 연 4.25~4.55%, 우대형은 연 4.15~4.45%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론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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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