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매는 물론이고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쓸 수 있다. 금리는 고정 금리로 운영되며 보금자리론의 하단이 연 4.25%, 적격대출이 연 4.55%라는 점을 감안하면 4%대로 출시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되는 시기에는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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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는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 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누적된 시장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