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망 무임승차 방지법' 결국 해 넘겨...논의 속도 내야

기자수첩입력 :2022/12/27 14:49    수정: 2022/12/27 14:58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9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진행한 후 좀처럼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론이 아닌 법안 취지를 생각해 국회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큰 틀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GCP)가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었다. 분위기는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를 이유로 국내에서만 화질을 제한하며 반전됐다. 트위치 이용자들의 불만이 ISP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구글이 일부 유튜버를 앞세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영상을 게재했고,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에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포함시키고, 당내 기구인 민생우선실천단에서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며, 현재는 민생 입법과제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제외한 상태다.

관련기사

입법에 반대하는 측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내 CP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은 국내 CP의 망 이용대가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GCP들이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와 이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간 역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으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항소심 8차 변론은 내년 3월이 돼서야 진행되며 그 사이 재판부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언제 재판이 끝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여론이 아닌 법안의 취지를 생각하고 빠르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