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연간 2천억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부의 양적 지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7일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핀테크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보다 현실적인 규제혁신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E-비즈니스와 핀테크, 금융규제 관련 전문가로 2014년부터 약 8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이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정세진 변호사는 핀테크 지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원형태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금융은 규제산업이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팀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는 너무 막막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세진 변호사는 “현재의 핀테크 지원 사업은 사무공간 지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입주공간을 만들고 심사를 통과한 초기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이를 대여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임대료 걱정이 큰 초기 기업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원도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인사, 노무, 세금, 회계, 마케팅, 상품개발 컨설팅 등 사업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인사노무, 투자, 심지어는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방법까지 별도의 도움을 받을만한 길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변호사는 신금융 규제와 관련해 핀테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온투법과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신금융 제도화에 상당히 빠른 편”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가 오히려 초기 핀테크기업들에게는 제약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초기기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신청서 자체가 초기기업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떠한 금융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이며 어떠한 법적이슈가 생길 수 있을지, 어떠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밀착형 멘토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핀테크기업들에게 해외진출 지원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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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변호사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만한 국가가 어디인지,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스타트업의 역량으로 이를 파악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상설기관이나 플랫폼,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해외의 다양한 핀테크 행사에 국내 초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도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