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2차 공판 오늘 열린다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서 출연료 62억원 횡령 혐의

생활입력 :2022/12/07 09:26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7일 열린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애들입맛, 동치미’의 박수홍. (사진=MBN·뉴시스)

박씨와 이씨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박수홍씨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 소환돼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박씨 등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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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며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씨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