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판결

디지털경제입력 :2022/12/07 19:52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믹스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오는 8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인 과다 유통,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동안 재단 신뢰 회복 실패 등을 종료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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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믹스 측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유통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거래소의 이런 결정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방침에 따라 오는 8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