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체 코인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정 논쟁이 이뤄졌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취소,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격렬히 맞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PTE LTD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했다.
위믹스는 소명 기간 동안 촉박한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으며, 당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들을 해소했음에도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들이 자사를 비롯해 수많은 투자자, 더 나아가 P2E 게임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국내 위믹스 상장 거래소들이 서로 합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한 것은 답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은 소명 기간 동안 위믹스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본 근거들을 제시했다. 상폐 결정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재단에 책임이 있으며,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P2E 산업 특성상 국내 거래소들의 상폐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 상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5일까지 양측에 서면 자료를 받아 7일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치보다 적게 유통"vs"위믹스 직원 연루된 심각한 문제 발견"
위믹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당초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인 초과 유통량 약 7천만개를 소명 기간 동안 바로잡았고, 현재는 유통량 계획치보다도 적은 유통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가 메인넷을 새로 개발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위믹스 코인을 교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신규 토큰이 중복으로 유통량에 반영된 문제를 해결하고, 디파이 담보 물량으로 잡혔던 위믹스를 다시 회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계획치인 2억5천만개보다 적은 2억 4천만개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우 측은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3시간 전, 위믹스 측은 업비트가 작성한 코인 유통량 관련 엑셀에 데이터를 48분 내로 입력하라고 전달받았다"며 "당시 시간에 맞춰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유통량을 입력했고 해당 파일 내 검증 결과 '트루'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미뤄보아 상장 폐지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이런 정보 제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위믹스 측이 소명 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반박했다.
빗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위믹스 측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류가 계속 발생했고, 자료들 간에도 기재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위믹스가 스스로 중요한 정보인 유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자가 정보를 은폐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허위 기재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변호를 맡은 법우법인 세종 측은 "초과 유통량에 대해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니 위믹스 측은 직원 실수라고 답변했는데, 유통량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그게 실수여도, 고의적인 행위여도 큰 문제"라며 "어떤 이유로든 위믹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위믹스가 소명 과정에서 디파이에 위믹스를 담보로 맡긴 10월11일 전날인 10일까지만 유통량 정보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담보 물량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세종 측은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 행위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 사실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상폐 시 투자자 막대한 피해"vs"문제 코인 퇴출해야 투자자에 유리"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의 명확한 사유 발표 없이 상장 폐지를 최종적으로 실시할 경우 투자자, 위메이드가 대장주로 여겨지는 P2E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호소했다.
화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방지'라는 가처분신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이라며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위믹스 거래가 불가하며, 투자자와 위믹스에 나타날 손해를 본안소송으로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P2E 사업을 해외에서 하고 있고, 소명 과정에서 신뢰 회복에 실패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고 맞섰다.
세종 측은 "투자자 손해가 거래소 때문인지, 위메이드 때문인지 따져야 한다"며 "곪은 상처는 다른 부위로 퍼지기 전에 도려내는 게 맞듯이, 당장 시장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vs"상폐로 거래소가 얻는 이익 없어"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이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화우 측은 "개별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사례와 달리, 위믹스 상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차원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저희는 나가라는 건데, 이건 공통 의사결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담합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DAXA는 법적 실체나 지위가 분분하다"며 "경쟁 관계인 곳들이 공동으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거절한다는 건 회사 지위 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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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측은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거래 지원 종료 결정으로 거래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자의적이거나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측도 상폐에 따른 거래소 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세종 측은 "거래소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 만큼, 오히려 거래를 지속하는 게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위믹스처럼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재단의 코인을 남겨두는 것이 더 큰 투자자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