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법조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증거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A씨)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25일 김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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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장관은 국회에서 당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사과를 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