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온 애플이 자사 앱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애플이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폰아레나를 비롯한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동안 애플은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앱스토어, 애플TV 같은 자사 앱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이 같은 사실은 IT 전문매체 기즈모도가 특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기즈모도는 아이폰 설정에서 앱 추적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애플이 애플뮤직, 애플TV,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일부 자사 앱으로부터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태를 처음 폭로한 것은 Mysk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설정에서 '사용 중지'를 해놔도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누른 키, 본 앱, 본 광고, 심지어 앱을 본 시간까지 포함해 실시간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Mysk 트위터 계정에는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13만회를 넘어섰다. 영상에서는 애플의 iOS가 VPN 터널을 벗어난 DNS 요청을 허용한다고 지적한다.
DNS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기즈모도 보도가 있은 지 사흘 만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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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이런 관행이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로우는 이번 집단 소송 규모가 향후 수십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