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 차이를 둘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30%를 웃돈다.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치는 데 반해 발전소가입지해 있는 인천, 충남, 강원은 각각 247%, 224.7%, 174.8%의 자급률을 나타낸다.
전기의 주요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 의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 전력거래소,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 동참2022.11.10
- LG엔솔, 제주도 전력망 안정화 나서2022.11.08
- LS일렉트릭, 신안군 전력망 모델 단지개발2022.11.07
- 대한전선, 남아공 대사와 전력 사업 확장 논의2022.11.02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