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 마켓 이용대가인 수수료를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실제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조3천억 원 수준이었던 앱마켓 매출은 2021년 3조1천800억 원 수준으로 4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했다.
앱마켓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중소 게임사,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은 구글플레이 앱마켓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해당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아 국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기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 가능 ▲앱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자의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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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김 의원은 인앱결제 금지행위 위반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앱마켓 사업자에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징벌적 손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앱마켓 시장 전체 시장의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사업자 뿐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게임, 출판 등 창작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