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추행 당했다" 인천서 김근식 피해 여성 또 나타나

경찰, 공소시효 만료됐으나 사실 확인할 것

생활입력 :2022/10/19 10:10

온라인이슈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과 관련 또 다른 피해자가 인천에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A씨는 "20년 전에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현재 미국에 있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라며 인천경찰에 신고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대로 피해 시점이 2002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2020년 시행된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해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공소시효 적용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간 복역해왔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16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구속기한에 맞춰 김근식을 기소하고 나면 우선 2개월 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 여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안에 김근식의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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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최저 형량은 1년이며,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