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2/10/17 10:00    수정: 2022/10/17 10:53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투자 목적 인수합병(M&A) 신고·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개정안은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하고 그 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 해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자료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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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안전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와 법제 개편 TF 등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