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반도체·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과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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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