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과 보험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사고 미신고 관련 쏘카 이용약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또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10만원 조항도 삭제했다.
쏘카는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 관련 쏘카 자동차대여약관도 시정했다.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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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사고나 파손 발생 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임대인)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대여(예약)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해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