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나루데이타 등 3사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솔루션 구매입찰 담함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2/09/26 14:5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에서 담합한 나루데이타·태와이노베이션·센트럴인사이트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과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센트럴은 이 사건 담합 종료 후인 2020년 8월 청호컴넷에서 센트럴인사이트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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