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시장 혁신 경쟁 촉진하겠다"

"중기·소비자 권익 향상…법 집행 예측가능·투명하게"

디지털경제입력 :2022/09/19 06:49    수정: 2022/09/19 08:2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으로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적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저해 행위로 인한 폐혜가 더욱 크고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고질적 담함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해 이들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6일 취임 직후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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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접 업체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