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원식)이 회원사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에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합이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에 입찰포기를 강권,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가운데 2개 학교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고 1개 학교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대리점에 비용 떠넘긴 지멘스에 과징금 4억8천만원 부과2022.07.24
- 공정위, 코나아이·바이오스마트 등 6개 신용카드 공급사 담합 제재2022.07.14
- 공정위, SKC에 과징금 3600만원…금지된 주식 보유2022.06.07
- 공정위, 알뜰폰·車부품·사물인터넷 경쟁제한 들여다본다2022.05.03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이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도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